해외에서 번 돈인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외국에서 일했고, 세금도 외국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 해외에서 일했거나 은퇴 후 해외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궁금증입니다. 해외에서 번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세금과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고 모두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느 나라에서 벌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만 확인합니다. ① 해외에서 번 돈의 세금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② 해외에서 반년 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③ 한국 계좌로 돈을 보내면 세금이 생기는지 ④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번 돈의 세금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직업,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 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실제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함께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때 어디에서 생긴 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보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긴 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생긴 소득도 한국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 을 중심으로 한국 세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