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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고인 계좌, 돈 빼면 안 되는 이유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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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 통장에서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있고 장례비도 당장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놓아야 하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렇다고 거래가 막히기 전에 돈부터 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인의 빚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정해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 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고인 계좌 2. 계좌 정지 후 막히는 금융거래와 가능한 거래 3. 사망신고 전후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면 생기는 문제 4. 장례비·치료비가 급할 때 고인 예금 처리방법 5. 관리비·보험료·통신비 자동이체 처리방법 6. 안심상속으로 고인의 예금과 빚 확인하기 7. 고인 계좌 돈을 합법적으로 찾는 순서 1.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고인 계좌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은행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 금융회사 에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1회 제공받았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 로 바뀝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거...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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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지만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부족해 주택연금 신청방법 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은행부터 가야 하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은행에서 바로 신청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상담·신청하고 심사와 보증절차를 거친 뒤,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하고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상 공사의 보증신청 접수부터 보증서 발급에는 약 10~20일 , 이후 금융기관 업무에는 약 1~5일 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임박해서 알아보기보다 자격과 예상 월지급금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가입조건 먼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와 주택가격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 이면 기본적인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가입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 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실거주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조건 이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 전에 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20년 된 청약통장 바꾸기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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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고 있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있다면 지금은 통장부터 확인해볼 때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 공식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특히 10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마감일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전환한다고 기존 실적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감일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와 기존 실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까지 2. 20년 된 청약통장, 전환해도 기존 실적은 이어진다 3.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청약 범위와 혜택 4.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제한사항과 청약 일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까지 과거에는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중심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정부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당초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공식 발표한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입니다. 청약저축도 현행 규칙상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납입실적을 이어가는 규정이 있지만, 같은 마감일을 세 통장에 일괄 적용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은행 앱이나 통장을 통해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50대 퇴직 후 어디서 일자리 찾을까? 중장년 재취업 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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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퇴직을 맞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 일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지인의 소개나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와 정부·공공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정보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검색창에 '중장년 일자리'라고 입력하면 수많은 결과가 나오지만, 막상 자신의 경력과 근무 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급여만 비교하기보다는 근무시간, 출퇴근 거리, 고용형태, 기존 경력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과 동일한 직무를 계속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조금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0대 퇴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할 때 먼저 알아두면 좋은 일자리 탐색 경로와 대표적인 중장년 지원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고용24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만한 곳 중 하나가 고용24입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 관련 통합 서비스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채용공고 검색뿐 아니라 구직신청, 직업훈련 관련 정보, 실업 관련 서비스 등 여러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0대 구직자라면 처음부터 수많은 민간 채용사이트를 돌아다니기보다 자신의 경력과 희망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고용24에서 검색 범위를 좁혀보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제조업 관리직으로 근무했다면 '관리', '생산관리', '현장관리' 등 자신의 경력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직무명으로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직장의 직함과 현재 채용공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