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고인 계좌, 돈 빼면 안 되는 이유와 처리방법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 통장에서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있고 장례비도 당장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하기 전에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놓아야 하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렇다고 거래가 막히기 전에 돈부터 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인의 빚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정해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 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고인 계좌 2. 계좌 정지 후 막히는 금융거래와 가능한 거래 3. 사망신고 전후 고인 계좌에서 돈을 빼면 생기는 문제 4. 장례비·치료비가 급할 때 고인 예금 처리방법 5. 관리비·보험료·통신비 자동이체 처리방법 6. 안심상속으로 고인의 예금과 빚 확인하기 7. 고인 계좌 돈을 합법적으로 찾는 순서 1.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고인 계좌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은행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 금융회사 에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1회 제공받았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 로 바뀝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