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 20년 된 청약통장 바꾸기 전 확인할 것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고 있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있다면 지금은 통장부터 확인해볼 때입니다.
특히 10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마감일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전환한다고 기존 실적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감일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와 기존 실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까지
2. 20년 된 청약통장, 전환해도 기존 실적은 이어진다
3.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청약 범위와 혜택
4.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제한사항과 청약 일정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까지
과거에는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중심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정부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당초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공식 발표한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입니다. 청약저축도 현행 규칙상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납입실적을 이어가는 규정이 있지만, 같은 마감일을 세 통장에 일괄 적용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은행 앱이나 통장을 통해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현재 발표된 9월 30일 기한 안에 종합저축으로 바꿀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는 2026년 9월 30일 전에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저축 보유자는 기존 납입실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0년 된 청약통장, 전환해도 기존 실적은 이어진다
20년 된 청약통장이라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볼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기존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기존 실적을 이어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종전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면,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사용하는 저축총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존 청약저축의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한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존 국민주택 납입실적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면,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전환한다고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통장 종류와 실제 청약하려는 주택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20년이 전부 그대로 넘어간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일수록 해지부터 하기보다 가입기간과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청약 범위와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통장 종류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됐던 가입자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기간 | 이율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따라서 “기존 통장보다 3.1%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일반 종합저축의 2년 이상 구간 적용 이율이 연 3.1%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입니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른 우대금리 기준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5년 이상·60회차 이상은 연 0.3%p, 10년 이상·120회차 이상은 연 0.4%p, 15년 이상·180회차 이상은 연 0.5%p 우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우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디딤돌대출 자체의 자격과 해당 우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소득공제 가능 여부, 앞으로의 주택구입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제한사항과 청약 일정
오래된 청약통장은 마감일이 다가온다고 먼저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규칙은 종전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는 경우 기존 실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장 해지와 전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전환부터 먼저 하기보다 관심 주택의 모집공고와 현재 통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수도권의 일반적인 1순위 기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보고, 민영주택도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등의 요건을 따집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지역과 규제 여부, 공급유형,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전환 전에 확인할 4가지
① 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②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내역 확인하기
③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 청약을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④ 가입은행에서 내 통장의 전환 가능 여부와 실제 절차 확인하기
20년 된 청약통장은 단순히 오래된 통장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들어 있고,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을 때 이어지는 실적도 달라집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통장 종류와 기존 실적을 확인하고, 그다음 전환 여부를 판단하세요.
공식 확인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1.]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