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총정리|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770만 원 기준
국민연금을 받으면 모두 세금을 내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령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의 유무입니다.
국민연금 세금, 먼저 이것만 구분하세요
① 국민연금 총수령액 =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아닙니다.
②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은 중요한 세금 판단 기준입니다.
③ 국민연금만 있다면 대부분 공단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④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은 모두 세금을 낼까?
2. 총수령액과 과세 대상 연금액은 다르다
3.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4. 국민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까?
5.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신고 대상 판단법
6.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과 신고 순서
7.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모두 세금을 낼까?
아닙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노령연금·분할연금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장애연금·유족연금 → 비과세
따라서 “국민연금은 모두 과세된다”거나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받는 연금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전체 수령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총수령액과 과세 대상 연금액은 다르다
국민연금 세금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통장에 들어온 연금액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그렇다고 1,2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과 과세 대상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가입 시기와 납부 이력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합니다. 개인이 통장 입금액만 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액의 40%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공제 한도 → 900만 원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와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아도 과세 대상 연금액과 공제 조건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라면 공적연금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기준
과세 대상 연금액 연 770만 원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 770만 원
연금소득공제 → 504만 원
본인 기본공제 → 150만 원
과세표준 → 116만 원
산출세액 → 6만9,600원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최종 소득세 → 0원
770만 원은 국민연금 총수령액 기준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정에서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연 77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누구나 비과세”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대상 연금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에는 수급자가 신고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하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
→ 대부분 국민연금공단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 종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급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신고 대상 판단법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①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
② 국민연금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음
다른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 급여를 받거나 개인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금액은 실제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면 그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즉, 350만 원 기준은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에 합산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다른 소득의 신고 의무까지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끝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과 신고 순서
국민연금 세금을 확인하려면 통장 입금액보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것
✓ 과세 대상 연금액 또는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금소득금액
✓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연도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임대·금융·기타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와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합니다.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는 과세 대상 연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받는 국민연금은 합산해서 과세할까?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쳐 한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각 수급자의 과세 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 공제 조건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포함해 두 개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이 국민연금에도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IRP로 받는 퇴직급여인 이연퇴직소득은 별도의 과세방식이 적용되므로 1,500만 원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세금이 붙었다면?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과세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납부·공제 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가 0원이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공적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영향은 가입자격과 다른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전에 내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세요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규모를 먼저 알아두면 연금 수령액과 세금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급별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세금은 월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국민연금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 실제 국민연금 과세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개인별 과세 대상 연금액, 다른 소득, 공제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