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2026년 상한액·하한액과 지급기간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도 월급의 60%인 180만원일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월급에 곧바로 60%를 곱하지 않고, 먼저 하루 기준금액을 구한 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다음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곱해야 단순 예상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계산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1일 상한액 → 68,100원

하루 8시간 근로자 하한액 → 66,048원

소정급여일수 → 120일~270일

단순 예상 총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수급자격부터 확인하려면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실업급여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2. STEP 1. 하루 기초일액 계산
  3. STEP 2. 60%와 상한액·하한액 적용
  4. STEP 3. 월급 250만원·300만원 계산 사례
  5. STEP 4.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6. STEP 5. 예상 총액 계산
  7.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수급기간의 차이
  8. 자주 묻는 질문
  9. 공식 확인 자료

실업급여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월급만 알아서는 실제 구직급여일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임금 구성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준비할 네 가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와 임금 구성

□ 최종 사업장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본문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임금자료 등을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STEP 1. 하루 기초일액 계산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먼저 기초일액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3개월’은 항상 9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일과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달력상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의 구성에 따라 같은 월급을 받던 사람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

월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가정했거나, 실제 3개월의 총일수를 90일로 단순화했거나, 상여금·수당 등 임금 구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STEP 2. 60%와 상한액·하한액 적용

기초일액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60%를 적용해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기초일액 × 60%

하지만 계산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시 적용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계산
1일 상한액 68,100원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8시간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하루 8시간 일반 근로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1일 구직급여액이 하한액 66,048원에서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하한액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8,256원 16,512원 24,768원 33,024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41,280원 49,536원 57,792원 66,048원
이직일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2026년 상한액 68,100원이 아니라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STEP 3. 월급 250만원·300만원 계산 사례

아래 계산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공통 가정

하루 8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퇴직 전 3개월을 계산 편의상 90일로 가정
매월 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에 따라 90일과 다를 수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아래 결과를 본인의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월급 250만원 사례

① 평균임금
750만원 ÷ 90일 = 약 83,333원

② 통상임금 기준 1일 금액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

③ 60% 적용
95,694원 × 60% = 약 57,416원

계산액이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이 예시의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250만원 단순 사례
1일 66,048원

월급 300만원 사례

①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0,000원

② 통상임금 기준 1일 금액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③ 상한 적용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월급 300만원 단순 사례
1일 68,100원
월급은 50만원 차이지만 1일 지급액 차이는 2,052원입니다.

월급 250만원 사례에는 하한액, 월급 300만원 사례에는 상한액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단순히 월급의 60%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STEP 4.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1일 지급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최종 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피보험기간도 마지막 직장에 다닌 기간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예상 총액 계산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했다면 단순 예상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계산 사례 계산식 단순 총액
250만원 사례·180일 66,048원 × 180일 11,888,640원
300만원 사례·180일 68,100원 × 180일 12,258,000원
상한액·270일 68,100원 × 270일 18,387,000원

180일 사례에서 월급 250만원과 300만원의 단순 예상 총액 차이는 369,360원입니다.

월급 차이만 보고 예상했던 것보다 총액 차이가 작은 이유는 각각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총액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금액은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정상적으로 실업인정받는다고 가정해 합산한 단순 총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여부와 재취업·근로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수급기간의 차이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 수
  • 수급기간: 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전체 기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과 실업인정이 늦어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만 하다가 신청을 늦추지 마세요.

퇴직했다면 수급자격, 이직확인서 처리와 신청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업무를 했다면 근무시간과 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소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실업급여 180만원을 받나요?

월급에 60%를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기초일액을 계산하고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한 뒤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월급이 높을수록 계속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임금이 더 높더라도 1일 지급액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하한액도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최종 이직 사업장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4시간 하한액은 33,024원이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0세가 되기 직전에 퇴직하면 어느 표를 적용하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연령은 최종 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년월일과 최종 근로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 결정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계산은 실제 3개월의 일수, 임금 구성, 통상임금,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이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임금자료 등을 확인한 고용센터의 결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산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월급에 바로 60%를 곱하지 않습니다.

② 하루 기초일액을 계산합니다.

③ 2026년 상한액·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④ 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지급일수를 찾습니다.

⑤ 1일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곱해 단순 총액을 계산합니다.

⑥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 수급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본문의 월급 250만원·300만원 계산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임금자료,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한 뒤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