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을까요?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살고 있거나, 자녀에게 받은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구분하세요
자녀 연봉 1억 원 → 부모님 소득에 그대로 합산하지 않음
자녀 명의 예금·주택 → 부모님 재산에 그대로 합산하지 않음
자녀가 준 돈이 부모님 계좌에 남아 있음 → 부모님 금융재산에 반영될 수 있음
자녀의 고가 주택에 무료 거주 → 무료임차소득 확인 필요
목차
1. 부모님 기초연금 조건
2. 자녀 소득도 조사할까?
3. 자녀 재산과 생활비는 어떻게 볼까?
4. 자녀와 함께 살면 달라질까?
5. 무료임차소득은 얼마로 계산할까?
부모님 기초연금 조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집·토지·예금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 월 395만2천 원
247만 원·395만2천 원은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소득도 조사할까?
자녀 소득을 부모님 소득에 그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아들 연봉 → 1억 원
부모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1억 원을 그대로 더하지 않음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 소득이 적다고 부모님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형편과 관계없이 부모님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봉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항목입니다.
✓ 부모님의 근로·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토지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와 회원권 등 기타 재산
✓ 부채와 현재 거주 형태
“우리 아들이 잘 버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재산과 생활비는 어떻게 볼까?
자녀 명의의 재산을 부모님 재산에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딸에게 예금이 많다고 그 예금을 부모님 금융재산으로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돈이나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이전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예금을 넣어주거나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조사 시점에 부모님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은 부모님의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는 생활비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자녀의 소득처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금받은 돈이 부모님 명의 계좌에 남아 금융재산으로 확인되면 부모님의 금융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실제 어떤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달라질까?
자녀와 함께 산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에 부모님이 함께 올라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부모님에게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 소유의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입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부모님 집에서 자녀와 거주
→ 해당 집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
자녀 집에서 임대료를 내고 거주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 등을 확인
자녀의 고가 주택에서 무료 거주
→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 확인
자녀 소유 주택에 살면서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료임차소득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얼마로 계산할까?
무료임차소득은 부모님이 자녀의 고가 주택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계산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 연 0.78% ÷ 12개월
시가표준액 6억 원이라면?
6억 원 × 0.78% → 연 468만 원
468만 원 ÷ 12개월 → 월 39만 원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 → 월 39만 원
하지만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 월 39만 원과 부모님의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부동산 앱에 표시되는 매매가격과 무료임차소득 계산에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시장에서 7억 원에 거래된다고 해서 시가표준액도 반드시 7억 원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서 무료로 살고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가 자녀인지
②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③ 부모님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기초연금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연봉보다 부모님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실제 수급 여부는 부모님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 여부,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