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 9700원, 줬다가 다시 뺏는 아무도 안 짚어준 기초연금·생계급여의 비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빼는 것 같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이 들어왔는데 그 뒤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돼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 내 생계급여와 실제 월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목차
-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 34만9,700원을 받으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
-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까?
- 앞으로 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 등이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와
“두 금액을 그대로 더해서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받는 돈이지만, 생계급여 계산에서는 아무 소득도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월 82만556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이 기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을 빼서 실제 생계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급한 기초연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4만9,700원을 받으면 실제 얼마가 남을까?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2만556원입니다.
여기서는 제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① 1인가구
② 다른 소득이 없음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없다고 가정
④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받음
⑤ 이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고 가정
기초연금을 받기 전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여 계산상 최대 금액은 82만556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4만9,7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면:
= 생계급여 47만856원
47만856원 + 기초연금 34만9,700원
= 82만556원
이 단순 사례에서는 기초연금 34만9,700원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월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올랐는데 왜 내 생활비는 그대로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 다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도 모든 사람이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은 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1인가구 단순 사례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면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수급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아봐야 똑같다”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② 예상 기초연금액
③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예상 생계급여액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가능성만 보고 기초연금 신청을 임의로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예상액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포함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그 추가 지급분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발표된 개선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6월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어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최종 변경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인상 뉴스에서 금액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계급여는 얼마가 되는가?”
이 계산까지 확인해야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수준 및 계산방법
- 보건복지부 —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재산, 기초연금 감액 여부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