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15일까지 신청…지급은 12월 중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는데, 9월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핵심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대상: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 지급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국세청 발표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합니다.

1. 9월 반기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신청 전 확인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확인

즉,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은 무엇이 다를까?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여기서 본인 연봉만 보면 안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 집은 어떤 가구 유형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원부터는 꼭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요건에 따라 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산정됐더라도 재산 감액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액은 50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대출입니다.

대출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 2억원에 대출 1억원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1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5월 신청을 놓쳤다면 9월에 대신 신청하면 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면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9월 반기신청을 5월 정기신청의 재도전 기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려는 소득이 2025년 귀속인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5. 신청하면 12월에 얼마 받을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최종 연간 장려금 전액을 먼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일정

신청
9월 1일~9월 15일



지급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국세청 발표 지급 예정일
12월 17일

국세청 제도 안내상 상반기분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지만,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이번 상반기분 안내에서는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2월 17일 예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35%면 누구나 12월에 받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12월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신청하면 12월 17일에 누구나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상반기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할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 순서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2026년 12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7. 어디서 신청할까?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는가?

□ 우리 집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가?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50% 감액 조건을 확인했는가?

9월 15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다
→ 9월 반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다
→ 50% 감액 여부 확인

2025년 귀속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
→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 확인

상반기분을 신청했다
→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그리고 이번 상반기분은 국세청의 최신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두세요.

공식 자료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와 2026년 9월 1일 상반기분 신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요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