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900만원, 실제 환급액은 얼마일까?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많이 알려진 숫자지만 누구나 이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연금저축 납입액,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환급액’과 ‘세액공제 효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IRP 9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절세효과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IRP 900만 원, 얼마나 절세될까

먼저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 원을 모두 활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900만 원 × 15% = 135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수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900만 원 × 12% = 108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최대 118만 8천 원 수준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최대 148만 5천 원 수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최대 118만 8천 원 수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00만·600만·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입액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300만 원 최대 49만 5천 원 최대 39만 6천 원
600만 원 최대 99만 원 최대 79만 2천 원
900만 원 최대 148만 5천 원 최대 118만 8천 원

생활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어 납입해도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말 납입은 처리시간을 확인하세요.

12월 말에 납입할 경우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시간에 따라 다음 해 납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납입한다면 가입 금융회사의 마감일과 처리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이 있다면 900만 원을 다시 계산

연금저축에서 900만 원, IRP에서 다시 900만 원을 각각 세액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해 합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으로 900만 원 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돈을 넣기 전에는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납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에 들어왔다고 그 퇴직금 자체를 개인 납입액처럼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48만 5천 원이 그대로 환급되지 않는 이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48만 5천 원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입금되는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부담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환급액은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것

□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 해당 연도의 소득과 결정세액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
□ 부양가족과 각종 소득공제
□ 중도 입사·퇴사 등 실제 근무기간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적용한 결과 부담할 세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IRP에 900만 원을 넣더라도 최대 절세 효과를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 “9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활용하면 최대 148만 5천 원 수준의 세금 감소 효과가 생길 수 있다.”

50대라면 900만 원 채우기 전에 볼 것

세액공제만 보면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넣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50대라면 절세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생활비와 비상자금입니다.

IRP는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부 금액을 꺼내 쓰는 계좌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 소득이 끊기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가족 돌봄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IRP에 넣었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 현금이 부족해지면 곤란합니다.

납입 전에 네 가지만 확인

①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대상 600만 원을 채웠다면 합산 한도까지 남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② IRP에 내가 추가 납입한 금액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돈을 구분합니다.

③ 실제로 공제할 세금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급여·공제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④ 앞으로 필요한 현금
생활비와 비상자금,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목돈을 먼저 남겨둡니다.
생활비 → 비상자금 → 가까운 시기에 쓸 돈 → IRP 추가 납입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가보다, 그 돈이 당장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900만 원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

IRP 세액공제의 핵심은 900만 원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최대 148만 5천 원 수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최대 118만 8천 원 수준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대상 한도
→ 합산 연 9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600만 원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과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남겨두고 장기간 묶여도 괜찮은 돈의 범위에서 IRP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식 출처

※ 세법과 세액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 전 국세청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적용 기준과 연말 입금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