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세금, 10년과 30년은 400만원 차이
퇴직금으로 똑같이 1억 원을 받아도 세금은 누구나 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하면 10년 근속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426만 원, 30년 근속자는 약 26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하나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차례로 반영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을 받는 일반 근로자를 가정해 근속연수 10년·20년·30년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세금부터 비교
| 근속연수 | 세금 합계 | 세후 퇴직금 |
|---|---|---|
| 10년 | 426만2,500원 | 9,573만7,500원 |
| 20년 | 123만2,000원 | 9,876만8,000원 |
| 30년 | 26만4,000원 | 9,973만6,000원 |
426만2,500원 - 26만4,000원
= 399만8,500원
거의 400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모든 퇴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퇴직급여 1억 원
□ 2026년 퇴직
□ 일반 근로자
□ 비과세 퇴직소득 없음
□ 퇴직금 중간정산 없음
□ 근속연수 정확히 10년·20년·30년
□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세금은 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정산 여부, 비과세 퇴직소득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근속|세금 약 426만 원
1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1억 원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하고 환산급여 계산을 적용하면 환산급여는 1억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94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 38만7,500원
세금 합계 → 426만2,500원
세후 퇴직금 → 9,573만7,500원
20년 근속|세금 약 123만 원
2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1억 원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1,12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 11만2,000원
세금 합계 → 123만2,000원
세후 퇴직금 → 9,876만8,000원
30년 근속|세금 약 26만 원
3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는 7,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1억 원에서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6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 2만4,000원
세금 합계 → 26만4,000원
세후 퇴직금 → 9,973만6,000원
왜 400만 원이나 차이 날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20년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30년 근속연수공제 → 7,000만 원
10년 근속자와 30년 근속자의 근속연수공제 차이만 5,5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이 커지면 환산급여와 과세표준도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여러 해 동안 근무해 형성된 퇴직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별도의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고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는 대신 실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부담이 연금외수령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60%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세율의 50%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위 계산의 20년 근속자 세금 123만2,000원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퇴직금을 연금수령 10년 이하 구간에서 요건에 맞춰 수령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단순 차이 → 36만9,600원
다만 실제 세금은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과 수령연차에 따라 계산되므로 위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비교입니다.
11년 차 이후 인출분에는 60%, 21년 차 이후 인출분에는 5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 퇴직금을 넣은 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이런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이번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적용되는 근속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번 퇴직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근속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세금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에 받은 퇴직소득과 현재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정산하고, 과거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과 근속기간, 이미 낸 세금 등 개인별 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회사 담당자에게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
회사에서 받을 퇴직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② 근속연수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③ 중간정산 이력
과거 중간정산을 했다면 당시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합니다.
④ 예상 퇴직소득세
퇴직금 총액뿐 아니라 실제 세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⑤ 일시금·연금 비교
IRP에서 바로 인출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세금과 필요한 생활자금을 함께 비교합니다.
근속연수 → 중간정산 이력 → 예상 세금 → 실제 세후 퇴직금
결론|같은 1억 원도 세후 금액은 다릅니다
이번 조건에서 퇴직급여는 모두 1억 원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20년 근속 → 세금 약 123만 원
30년 근속 → 세금 약 26만 원
10년과 30년의 차이 → 약 400만 원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내 근속연수가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중간정산 이력은 없는지,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체 세금 구조와 IRP 수령방법을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대표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위 계산은 퇴직급여 1억 원, 비과세 퇴직소득 및 중간정산이 없는 일반 근로자를 가정한 비교 사례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입·퇴사일,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소득 및 수령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